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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일정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 지급기한 지급조건 그리고 회사 대표가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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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이란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된 날짜로부터 발생됩니다.

      즉, 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일 경우 퇴직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인원수와는 상관없이 지급조건에 충족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퇴사 후에 받을 수 있으며

      또는 회사 대표에게 얘기하여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도 있습니다.

       

      연차-발생기준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조건 및 기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지급조건
      퇴직금 지급규정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한 기간이 1년 이하라면 퇴직김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등 회사와 고용되어 있는 상태는 상관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했다면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자가 사업주에서 퇴사의사를 얘기한 후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4일에 퇴사 의사를 얘기함

      5월 30일까지만 근무함 

      그렇다면 5월 30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계산기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을 간단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얼마큼의 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미지급

      여전히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업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퇴직금-미지급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사업주가 미지급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업주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날이 14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사업주가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있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직접 방문하여 문의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법정-공휴일
      퇴직금 지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