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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세급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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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세금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한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 환경오염 그리고 도로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금을 갖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러한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 또한 높게 측정되고, 배기량이 낮을수록 세금은 낮게 측정됩니다.
한마디로 배기량이 높은 차량은 세금 납부 금액이 많아집니다.
자동차세는 납부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1년에 2번 납부
상반기에는 6월 30일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반기에는 12월 31일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연납신청
연납신청은 자동차 세금을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차세금을 조금 더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그렇다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아무 때나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1월 / 3월 / 6월 / 9월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달 16일부터 그 달 마지막 날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신청을 하려면 메모를 따로 해놔야지 잊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목!
1월 달에는 서울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6월, 9월에는 위택스에서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월은 위택스가 아닌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1월 8일 오전 9시부터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할인을 받아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납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할인율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경우에는 4.57%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3월 3.75% / 6월 2.52% / 9월 2.5% 할인율이 적용되며, 늦게 연납 신청을 하면 할수록 할인율은 적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을 많이 받으려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1월 16일부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주의사항
간혹 연납신청 후에 자동차세를 결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납 신청 후에는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
또한 연납신청 후 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 정기분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할인도 받지 못하고 6월과 12월에 납부해하기 때문에 연납신청을 하셨다면
반드시 결제까지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