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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할 때 정해진 속도, 교통도로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을 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과속, 주차를 할 경우에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더 비싸게 발생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 혹은 스쿨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해 자동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운행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했을 경우 2배 높게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도로교통법 위반 시 2배~3배 높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운행 중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범칙금표입니다.
신호위반, 횡단보도 방해, 속도위반, 통행금지, 주차금지 위반 등 승합차와 승용차 범칙금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3배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얼마인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과속, 불법주정차, 불법 유턴 등 도로교통 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점 차이점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또 어떤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연말, 연초가 되면 술자리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회삭자리,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면 대리를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술을 조금 마셨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높아져서 한 잔만 마셔서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