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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경복궁를 365일 내내 볼 수 있고 또한 출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하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를 훼손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복궁 담장 낙서
며칠전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해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스 기사님의 신고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감식반이 범인이 남긴 지문 등을 수사에 필요한 것들을 현장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범인의 추적하기 위해 서울지역 CCTV로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복궁 담장 낙서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방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범인이 특정인물의 가수이름과 앨범이름을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했습니다.
이 범인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초조함을 느껴 자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북궁처럼 문화재 훼손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문화재 훼손 처벌
문화재 관련 처벌은 다른 일반 처벌들과 다르게 수위가 높습니다.
문화재 훼손할 경우 처벌은 최소 3년의 징역형부터 시작합니다.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를 손상 및 절취 또는 은닉하려하는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합니다.
문화재 훼손은 다른 범죄들과 달리 벌금형이 없습니다.
벌금형 없이 바로 유기징역으로 진행되는게 특징입니다.
또한 혼자가 아닌 2명 이상 다수가 함께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를 훼손할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만약 문화재를 훼손하려고 했지만 미수로 그쳤다고 해서 처벌을 안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문화재 훼손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마세요.
문화재 보호법
우리나라에는 문화재 보호법이 있습니다.
문화재로 보호법은 1962년 01월 10일에 공포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법입니다.
문화재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도굴, 낙서, 은닉, 방화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처벌됩니다.